축산관련종사자교육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농림축산식품부현금(감면)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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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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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 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구비서류
축산업 허가증
접수 기관
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문의처
농협중앙회/02-2080-8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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