밭농업직불금 지원(도비 밭직불금)
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현금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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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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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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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
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- 지원형태 : 현금
- 지원내용 :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1.0ha)까지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(대인본 기준, 법인제외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-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(2.1.~5.30.)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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