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○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충청남도기타주거·자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구비서류
○ 신청서
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○ 건축물대장
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
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문의처
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
천안시 복지정책과/041-521-5625
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
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3
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40-2948
서산시 주택과/041-660-3020
원문 더 보기
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
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
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
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
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
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
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
홍성군 건축허가과/041-630-1760
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
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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