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
○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
충청남도기타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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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
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
구비서류

○ 신청서

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
○ 건축물대장

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

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
문의처

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

천안시 복지정책과/041-521-5625

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

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3

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40-2948

서산시 주택과/041-660-3020

원문 더 보기

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

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

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

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

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

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

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

홍성군 건축허가과/041-630-1760

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

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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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