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현물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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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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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2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
지원대상 제외 기준

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
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
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
선정 기준
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2.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
지원대상 제외 기준

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
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
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서류
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
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
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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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