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충청북도현금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20 ~ 75세
-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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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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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원문 더 보기
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ㅇ 전화 :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
구비서류
ㅇ 지원신청서
ㅇ 기본교육 수료증
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문의처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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