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
충청북도현금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20 ~ 75세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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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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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
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
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
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
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
원문 더 보기

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
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전화 :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

구비서류

ㅇ 지원신청서

ㅇ 기본교육 수료증

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
문의처

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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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