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비료 5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, 가축분퇴비, 퇴비) 지원

충청북도현물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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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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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비료
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
○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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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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