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충청북도현물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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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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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구비서류
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문의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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