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
충청북도현물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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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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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구비서류

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
문의처
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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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