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교육부현금(감면)보육·교육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6 ~ 19세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고등학생
- 한부모 · 조손 가구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구비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