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교육부현금(감면)보육·교육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6 ~ 19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고등학생
  • 한부모 · 조손 가구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 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구비서류
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
- 소득·재산 신고서
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