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경기도현물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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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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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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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문의처
경기도청/031-120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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