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경기도현물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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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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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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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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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