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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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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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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