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경기도현금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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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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