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경기도현금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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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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