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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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
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
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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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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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