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경기도기타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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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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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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