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45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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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□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
○ 피해자 지원금 지급

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
-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
-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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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: 지정병원(상급종합병원 26개소,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, 경기도의료원 6개소,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) 이용(처방)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
※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
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
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
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
※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
○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
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
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컴퓨터교육 등)

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 지원,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)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▸ "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"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

-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
구비서류

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 필요

ㅇ 의료비 : 신청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, 진단서 등

ㅇ 약제비 : 신청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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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