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경기도현물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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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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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
- 보행관리기

- 승용관리기

- 소형트랙터

원문 더 보기

- 동력운반차

- 고소작업차

- 전동전지가위

- 전동분무기

- 농산물작업대

- 밭작물 탈곡기
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문의처
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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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1-26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