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환경개선 지원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경기도현물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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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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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 축산담당부서

구비서류
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
문의처
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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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