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환경개선 지원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경기도현물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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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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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축산담당부서
구비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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