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경기도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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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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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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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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