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
경기도이용권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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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별도 공지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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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
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
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
구비서류
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
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

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
문의처

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
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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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