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경기도현금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장애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
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○ 지원내용
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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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