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경기도현금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장애인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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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○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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