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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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

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

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

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
선정 기준

○ 소득 조사 결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

- 단,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.

구비서류

장애인 등록증

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(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

- 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)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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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