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경기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80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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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
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
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
4. 입금통장 사본 1부.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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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