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경기도현금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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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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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구비서류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4. 입금통장 사본 1부.
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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