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
경기도기타보호·돌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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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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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
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
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
구비서류
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문의처

수원시/031-5191-3458

고양시/031-8075-4604

용인시/031-6193-3465

성남시/031-729-3296

부천시/032-625-2808

화성시/031-5189-7099

원문 더 보기

안산시/031-481-2352

남양주시/031-590-3991

안양시/031-8045-2249

평택시/031-8024-3806

시흥시/031-310-2247

파주시/031-940-2910

의정부시/031-828-4082

김포시/031-980-5564

광주시/031-760-4418

광명시/02-2680-6106

군포시/031-390-0783

하남시/031-5182-1165

오산시/031-8036-7643

양주시/031-8082-7362

이천시/031-6190-7391

구리시/031-550-8826

안성시/031-678-5494

포천시/031-538-3882

의왕시/031-345-2385

양평군/031-770-3625

여주시/031-887-3202

동두천시/031-860-2322

가평군/031-580-4788

과천시/02-3677-2346

연천군/031-839-23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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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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