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교농업육성지원
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대전광역시현물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농업인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1. 신청서 1부.
2. 견적서 등 1부.
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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