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타(교육) · 서비스(의료) · 서비스(일자리) · 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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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대상요건
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○ 지원내용
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
구비서류
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
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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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