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
인천광역시현금(보험)행정·안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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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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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
○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
○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
○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○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전화접수 : 휠체어코리아닷컴(02-2038-0828)

○ 신청절차

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→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→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→ ④보험사 보상처리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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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0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