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수당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
인천광역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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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
구비서류

별지1호

별지2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440-2917

복지정책과/032-440-2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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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0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