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인천광역시현금보호·돌봄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7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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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(032-440-2987)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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