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인천광역시현금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70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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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
(032-440-2987)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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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1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