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
인천광역시현금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80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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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
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
○ 지원내용
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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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급방법
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
구비서류

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
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
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
○ 진료비 영수증 등

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
문의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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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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