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대구광역시현금보호·돌봄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80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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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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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