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
부산광역시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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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
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
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
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또는 우편접수

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

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(연산동) [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]

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신도시빌딩 6층(초량동) [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]

구비서류

○ 신청서류

- 지급신청서

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

- 신분증 사본

- 예금통장 사본

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
원문 더 보기

- 유족 신분증 사본
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
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
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
- 위임장
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문의처
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
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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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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