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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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
- 주민센터

- 관할 수도사업소

○ 온라인신청

-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

: 민원신청 →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→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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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
- 수급자증명서

*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
문의처

요금제도과/02-3146-11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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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4-2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