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
보건복지부현금주거·자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5 ~ 18세
- 예비부모 · 난임
- 고등학생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,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단, 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-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※ 지원 불가: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,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복지로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신분증, 신청서,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일 경우), 대리인 신분증(대리신청시) 등 관련서류, 사이버강의 이수증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