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성평등가족부기타(교육) · 기타(상담) · 서비스(돌봄) · 시설이용주거·자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3 ~ 18세
- 초등학생,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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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선정 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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