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
성평등가족부기타(교육) · 기타(상담) · 서비스(돌봄) · 시설이용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3 ~ 18세
  • 초등학생,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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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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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선정 기준
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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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