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
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성평등가족부기타(교육) · 기타(상담) · 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일자리) · 시설이용주거·자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3 ~ 18세
- 초등학생,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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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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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, 생활보호(의・식・주),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학업복귀,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선정 기준
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
(이하 ‘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’)-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유선 및 방문신청(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)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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