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현물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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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026. 1. ~ 3.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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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
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
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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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

구비서류

○ 사업 신청서

○ 개인정보 동의서

○ 견적서

문의처

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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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10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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