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
농림축산식품부현물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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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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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 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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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