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(시설보급-ICT시설보급)

채소, 화훼,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현금(감면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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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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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

-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
○ 지원형태

-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
- 지원형태: 국고보조 25%, 융자 25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3년 이상 ‘재배 또는 온실 운영·종사’ 경력자(신청품목 1년 이상)

*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,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

* 경영체등록정보,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, 임대팜 운영 확인서,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

○ 채소‧화훼‧특용작물(육묘장 포함)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
*특용작물 : 버섯, 인삼, 약용채소

-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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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
-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
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선정 기준

○ 사업시행지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구비서류

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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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