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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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☐ 지원대상

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
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(서구 대남대로 440,2층)

온라인 신청 : 담당자 이메일 접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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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3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