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
산업통상부기타 · 현물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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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선정 기준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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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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