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산업통상부기타 · 현물행정·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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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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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선정 기준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구비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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