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
국토교통부현물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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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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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<주요사업>

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
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
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
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
구비서류

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
문의처

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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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