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
국가유산청현금(감면)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
- 지역주민 등

* 해당 신분증 지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
* 해당 신분증 지참

선정 기준
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구비서류

신분증 및 관계서류

접수 기관

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
문의처
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