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유산청현금(감면)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24 ~ 65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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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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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
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
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
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
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선정 기준
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구비서류

신분증 및 관계서류

접수 기관

국가유산청

문의처
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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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