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

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~10년간 직불금 지급

농림축산식품부현금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5 ~ 84세
  • 농업인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지이양 은퇴직불

-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
-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
-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
-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
-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
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
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
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선정 기준

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
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
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
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

구비서류

1.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(현장 방문 작성)

2. 농지대장 등본

3. 매매계약서 사본(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)

문의처

농촌소득정책과/044-201-2824

한국농어촌공사/1577-777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