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

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현금 · 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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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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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)

-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
- 관수, 시비,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

- 과수원의 센싱·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
○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‧장비

- 관정, 관수관비시설, 무인방제시설, 서리피해방지, 양액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‧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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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(단,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,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

- 사과, 배,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(시설‧노지)

* 10,000㎡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1,000㎡ 이상)

선정 기준
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가)

○ 지원제외 대상자

- 열대·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

- 과수(품목과 무관)를 가온시설*에서 재배하는 경영체

*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,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 :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

구비서류

사업계획 신천서,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,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

접수 기관

시군 소관부서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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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