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
농업인,농업법인에게 매입,임대,환매등 회생지원

농림축산식품부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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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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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
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
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
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
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
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
접수 기관
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
문의처
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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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