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기타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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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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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
선정 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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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