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농림축산식품부현금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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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축산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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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
구비서류
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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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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