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등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2~3월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
-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
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
-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
선정 기준

○ 자격요건

*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-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*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
-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
원문 더 보기
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

구비서류

신청서, 실적 확인서, 평가결과 확인서,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서

접수 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문의처
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