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농업자재 지원

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현물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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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1월 ~ 12월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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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
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
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
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
○ 천적(25종)

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
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
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
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
○ 천적(25종)

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
선정 기준

가. 녹비작물 종자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
○ 선정 우선순위: 유기인증 농지 〉무농약인증 농지 〉일반 농지(지자체 자율 결정)

나.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,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기․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원문 더 보기

- 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

○ 선정 우선순위

- (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) 유기인증 농지 〉무농약인증 농지

- (그 외 농지) ’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〉’13~’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> 지자체 자율 결정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
*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 및 작물생육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.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*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신청농지는 '토양개량'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(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구비서류

1. 유기농업자재등: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시스템 확인 가능), 토양검정결과

2. 녹비작물 종자: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(시스템 확인 가능),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(선택), 토양검정결과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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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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