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
고용노동부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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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선정 기준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

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온라인

구비서류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

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
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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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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