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냉방지원)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현물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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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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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(지자체 추천)
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선정 기준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
○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
※ 단,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
※ 차상위계층 가구는 “자가”, “임차”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ㅇ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냉방)
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문의처
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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